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학교 안에서 '학생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해 왔던 인권을 이제는 자유롭게 해방할 때"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교육이라는 권력 때문에 침해받은 인권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10년 넘게 조례 제정 목소리가 이어져 온 가운데 드디어 도교육청이 조례안을 공개했다"며 "이제는 도의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 인권의 역사를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의원들이 이름을 명예롭게 남기기를 바란다"며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해달라"고 강조했다.
수정안은 이르면 이달 안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기성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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