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교원단체는 교원 처우, 근무조건 등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과 교섭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15조 1항에는 ‘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 제정 전부터 있었던 교총이 법적으로 유일한 교원단체 지위를 유지한 이유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밀실에서 (시행령 마련에) 합의했다”고 반발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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