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청 전입학 지침’과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은 다니던 학교에서 요청하고 전학 희망 학교에서 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만약 희망 학교에서 거부하면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는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감은 전입학위원회를 열고 학교 측이 제시한 사유를 심의해야 한다.
정원 초과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 전학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경우에는 전학이 가능하지만 교육과정이 다른 특수목적고는 전학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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