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해 연장근로제한 위반(근로기준법제53조) 관련 신고사건은 164건으로 전년에 비해 6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시간 관련 신고사건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46건, 2015년 164건, 2016년 146건, 2017년 170건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후 9개월(2018년 7월~2019년 3월)간의 신고건수의 경우 12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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