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은 누리과정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실시와 교육재정의 확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는 단순히 시행령 개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현재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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