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 교수들이 교수가 평의원 구성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수뿐 아니라 교직원, 조교, 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까지 국공립대 47곳 중 27곳에 평의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명백한 법 위반이다.
그러나 전날까지 추가 설치 완료를 알려온 대학은 8곳뿐이었다.
평의원회 설치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교수사회의 반발 영향이 크다. 일부 교수는 특정 집단이 평의원 구성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규정을 문제 삼고 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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