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방과후 과정비를 포함해 공립 월 11만원, 사립 월 29만원이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을 통해 유아학비로 변경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받은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