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인권위 “교육공무직, 채용경력 지역제한은 차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423092320016818743e6153c12116244166.jpg&nmt=29)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채용 시 경력 인정을 위한 교육기관 범위를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으로 제한하지 말 것"이라는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의 업무가 다르다고보기 어렵다"며 "타·시도 교육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 및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동일 직종 여부 판단을 위해 자격 요건을 관내 경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관내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근무 경력만을 인정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위는 고용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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