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11.11(화)

[포커스뉴스] '종교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 17명 항소심서 모두 무죄

최민영 CP

2019-05-02 09:56:43

[포커스뉴스] '종교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 17명 항소심서 모두 무죄
[키즈TV뉴스 최민영 기자] 종교적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는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5)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모나 신도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지속해서 종교·봉사활동을 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념이 깊고 확고해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5∼2018년 입영통지서를 받고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7∼12년 전부터 침례를 받고 정식 신도로 활동한 점, 생활기록부 등에도 폭력 성향을 보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민간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30.76 ▲57.52
코스닥 889.40 ▲1.05
코스피200 585.11 ▲9.80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823,000 ▼559,000
비트코인캐시 780,000 ▲3,500
이더리움 5,349,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4,430 ▼90
리플 3,752 ▼15
퀀텀 2,905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000,000 ▼454,000
이더리움 5,351,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4,440 ▼120
메탈 702 ▲6
리스크 363 ▲13
리플 3,757 ▼13
에이다 890 ▼4
스팀 12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7,850,000 ▼530,000
비트코인캐시 781,000 ▲4,000
이더리움 5,35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4,400 ▼150
리플 3,752 ▼14
퀀텀 2,931 ▲37
이오타 2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