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학교 내 갑질 행위 엄단"...충북교육청 감사 기준 강화](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503112529055498743e6153c143920840.jpg&nmt=29)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감사처분기준'을 개정해 갑질 행태,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학교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 15개의 감사 유형을 신설했다.
갑질 행태를 감사 유형으로 신설한 것은 그동안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큰 틀에서 다루던 관리자들의 부당한 지시, 고압적 대응, 갈등 조장 등 조직 내 갑질 행위를 더 촘촘하게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갑질 행위가 적발되면 중징계까지 가능한 감사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또 감사 때 적발된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임용, 예산 회계관리등에 포함된 96개 유형에 대해 징계를 상향 조정하는 감사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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