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학원에서도 전염병 걸린 학생·강사 격리조치 가능](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507091739014658743e6153c143920840.jpg&nmt=29)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관련 법률의 후속 조치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전염병에 걸린 학생과 강사의 격리조치 근거가 법률로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학원과 과외교습소 등은 교실이나 강의실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비슷한 환경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격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6월 말부터 감염병에 걸린 학생과 강사를 학원장이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학원 설립자나 원장이 감염성이 높은 질환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이들에게 사유와 기간을 밝힌 후 등원을 보류시킬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감염병 환자 외에도 의사가 '감염성이 높은 질환에 감염됐다'고 진단한 환자가 대상이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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