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대학강사 ‘방학 중 임금’ 자율계약에 맡긴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508092919050198743e6153c143920840.jpg&nmt=29)
하지만 방학 중 임금 수준 등 대학과 강사 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빠져 있어 당장 올해 2학기 강사 채용을 앞둔 대학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 강사제도 운용 매뉴얼(시안)’에따르면 교육부는 방학 중 임금 수준이나 산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강의 및 수행 업무 등을 고려해 대학과 강사 간 임용계약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강사법은 방학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은 명시하지 않아 대학과 강사 측은 매뉴얼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강사가 직장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됐다. 지난해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강사도 교원에해당하는 만큼 3개월 이상 근무한 강사에 직장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지만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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