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광주 초·중·고, 노동인권교육 매년 실시](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509092719001658743e6153c143920840.jpg&nmt=29)
이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감은 광주지역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와 특성화고, 노동인권 관련 선택 교과를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은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를 선정해 직무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학생인권 증진 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주장해온 노동인권 관련 단체들이 줄곧 제정을 요구해온 조례로, 본회의는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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