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학자금대출 시점부터 누적된 이자는 늦은 취업과 길어지는 재학 기간으로 인해 대학생에게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용이불안정한 청년 취업 시장을 고려해 소득이 없는 기간 불어나는 이자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과 가계부담이 큰 다자녀가구대학생이 포함된다.
김 의원을 포함해 윤준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 등 18명이 이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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