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학교 현장에서 학교 규칙 또는 생활협약의 제·개정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약속(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지난 4월에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원법)의 개정 및 시행일자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매뉴얼 보급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절차 및 대응요령을 강조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교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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