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2년부터 매년 12월에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자에게 1000만 원의 상금과 승진 시 가점으로 작용하는 1.5점의 ‘연구실적평정점’을 수여해왔다.
교육계에서는 수상자에게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는 것이 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타 포상과 비교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인사상 특전을 폐지한다는 의지를 반영해 연구실적평정점은 폐지하되 포상과 상금 수여는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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