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본’은 기존 매뉴얼에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선 학교의 요구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이 매뉴얼은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담아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활동의 법률적 이해,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지원제도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는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용으로 나눠 만화, 전단 형태로 제작했다.
교사용에는 교원들에게 상담과 치유를 상시 지원하는 교원힐링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피해교원 변호사 선임비 일부와 심리상담비 지원, 교원책임배상보험, 법률 자문 등 지원내용을 담았다.
정석 교원인사과장은 “앞으로도 사제 간에 서로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인식 전환 교육, 교원들의 교육 안전망 구축, 범시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