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좌석안전띠 등 적합 여부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불법개조 포함) 등이다.
또한 학원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 여부, 동승보호자 지정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유상운송 허가 여부 및 기타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이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내린 뒤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맨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확인장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로, 경찰청은 6월부터 학원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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