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상황실 운영(상황반장 정책국장) ▲학교급식대응방안 ▲주요 직종별 대응방안 및 운영예시 ▲부당노동행위 발생 유의 등이다
파업으로 학교급식의 정상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체급식·도시락지참·단축수업 등 학교 사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저소득층 및 도시락 미지참 학생 지원과 대체급식에 따른 식중독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수교육·돌봄교실을 포함해 업무공백이 예상되는 분야는 특수교사와 교직원 등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해 학교 자체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선욱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므로 노조의 권리를 인정하되, 시교육청은 파업기간 중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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