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상북도교육청]](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628105739074647fe8dfa54012116244225.jpg&nmt=29)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유아학비 지원 신청 자격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이며,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유아는 교육과정비에 한해 매월 최대 1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유아는 올해에 한해 3월부터 6월까지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은“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해 유아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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