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영등포구 내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지난해 발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지자체 공동설립형유치원’은 시 최초로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력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모델로써, 영등포구는 구유지를 공립유치원 설립부지로 교육청에 영구 무상임대하고, 교육청은 유치원 설립비용을 부담한다.
영등포구가 시교육청에 무상 임대하는 부지는 신길12구역 재개발조합이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이며, 시교육청과 영등포구는 해당부지에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을 공동 설립하는 것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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