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보건복지부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보육 시간 구분과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 배치는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을 장시간 이용하려는 학부모를 위한 대책이다.
복지부는 보육 시간이 구분되면 보육교사의 처우가 지금보다 개선되고 아이를 일찍 데려가기 힘든 취업모의 고충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기본, 연장보육 운영을 통해 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결과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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