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대상 노상주차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도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등의 정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281곳(주차대수 4천354대)이다.
법으로 금지돼있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방치돼있던 곳들로, 지역별로는 인천 80곳, 경기 64곳, 대구 46곳, 서울 36곳, 부산 21곳, 경남 17곳 등이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생기면서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신규설치가 금지됐다.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의무적으로 없애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주차 민원 등으로 폐지·이전이 이행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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