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인 경우, 학부모부담금 최대 월 10만원 까지 추가 지원받는다.
현재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의 경우라도‘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지원을 별도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하면 된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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