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교육청]](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0717111135090907fe8dfa54012116244225.jpg&nmt=29)
[사진=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내 모든 근로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금지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사안에 대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사건에 대해 상담·조사가 진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최종 조치가 결정된다.
도교육청은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7월 말까지 노무사, 심리상담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상담위원’을 위촉·운영할 예정이며,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내달 말 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사례, 발생 시 신고.대응 절차 등을 안내하는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 정수호 노사협력과 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응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교육현장 내 상호 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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