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건복지부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한 연령을 기존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변경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세 이상부터는 보호자 동의 없이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의 정신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증희망등록 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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