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등학교 전학 때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우인 보증서' 대신 담임교사 의견서나 부모의 전학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여전히 인우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제주 등 6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교육청이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인우인 보증서란 특정 사실 관계에 대해 이웃이나 친구가 증언으로 보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주민센터·교육청 등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출생·전학 신고 등의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위해 인우보증제도를 운영해 왔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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