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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상산고 폐지 교육부 '부동의', 법률 검토 착수"

오수현 키즈TV뉴스 CP

2019-07-30 14:02:25

[사진=전라북도교육청]

[사진=전라북도교육청]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김승환 교육감이 전라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한 것에 대해 “신뢰 관계를 깬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속에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법률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장관 동의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조항이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합의를 했다”면서 “이미 사망선고 당한 조항을 교육부가 활용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이 결정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신뢰관계의 파괴’다. 잃은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승소 가능성과 소송형식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교육감은 “세상의 모든 변혁에는 부단한 노력, 인내, 고통이 따른다”며 “아이들을 살려내는 교육, 아이들에게 정말 가치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일에 전북교육은 앞장서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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