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는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은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학 1∼2학년은 입시 준비를 갓 마쳤음에도 법적으로는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으며, 편법적·음성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1∼2학년도 교습학원 강사로서 교습할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고설명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