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조치기준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처분 수준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행위를저지른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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