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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급여 확대…고교 부교재비 62% 인상

오수현 키즈TV뉴스 CP

2019-08-01 12:56:08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생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가 인상된다. 특히 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 금액이 전년도보다 10만원 이상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정부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 지급된다.

내년 교육급여 항목별 지급금은 올해보다 최대 60% 이상 오른다.
특히 고등학생 부교재비 인상 폭이 두드러진다. 올해 20만 9천원에서 내년에는 33만 9천200원으로 62% 인상됐다.고등학교 부교재비는 올해까지는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했으나 중학교에 비해 부교재가 1.6배 더 쓰이는 현실을 반영해 지급금을 늘렸다.

초·중학생 부교재비와 초·중고생 학용품비는 1.4% 인상됐다. 내년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13만 4천원, 중학생 부교재비는 21만 2천원으로 각각 2천원, 3천원 올랐다. 또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7만 2천원, 중·고생 학용품비는 8만 3천원으로 각각 1천원, 2천원 인상됐다.

한편, 중위소득은 474만 9,174원으로 결정됐으며 교육급여 지급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7만 4,587원 이하로 결정했다. 주거급여는 월소득이 213만 7,128원 이하, 의료급여는 189만 9,67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를 100가구로 가정하고 소득에 따라 50번째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이를 토대로 급여 선정 기준을 정한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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