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기존 주택을 사들여 생활편의시설등을 설치한 뒤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한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다. 시세의 50% 이하이며 신청자격 유지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540만1814원) 이하인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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