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행정안전부 등 총 6개 관계기관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전국적인 실태조사 등 특별 안전 활동을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관계기관은 먼저 어린이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등이 합동으로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교육시설 운영자들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시설 현황,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하도록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2013년 이후 모든 통학버스현황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지만, 그동안 입력이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황조사가 끝나면 교육부·복지부·문체부에선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등록·신고 시설 현황을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자료와도 비교해 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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