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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업무 병행…법원 "겸임수당 안돼"

오수현 키즈TV뉴스 CP

2019-08-05 15:34:2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병설유치원의 행정직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일반직공무원들이 겸임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18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인 전씨 등은 초·중교 행정업무와 병설유치원 행정업무를 겸임하는데도 겸임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초·중교 교장과 교감은 각각 병설유치원 원장과 원감을 겸임하면서 매달 교직수당(교장 월 10만원, 교감 월 5만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장·교감 겸임수당과 달라 일반공무원의 겸임수당에 대한 규정과 예산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봤다. 즉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명확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4월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조례안에는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는 초등학교 지방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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