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학교 자체의 노력으로 피해·가해 학생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있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장이 해결하는 '학교 자체해결제'를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치해결제가 도입되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일정 조건을 갖춘 학교 폭력에 대해선 학교에서 자체대응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을 자치해결제 절차로 넘기려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을 판단하는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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