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0.06(화)

경미한 학교폭력, 교장이 자체 해결…법안 본회의 통과

오수현 키즈TV뉴스 CP

2019-08-06 14:33:04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 자체의 노력으로 피해·가해 학생들의 관계를 회복할 수있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장이 해결하는 '학교 자체해결제'를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치해결제가 도입되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일정 조건을 갖춘 학교 폭력에 대해선 학교에서 자체대응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을 자치해결제 절차로 넘기려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학교폭력의 경중을 판단하는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현행법상 학교에 두고 있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41.39 ▼62.35
코스닥 919.92 ▲26.63
코스피200 1,095.83 ▼13.22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573,000 ▲154,000
비트코인캐시 428,700 ▲1,100
이더리움 3,66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060 ▲10
리플 2,040 ▲3
퀀텀 1,33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524,000 ▲92,000
이더리움 3,66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070 ▲20
메탈 434 ▲3
리스크 346 ▼3
리플 2,040 ▲3
에이다 376 ▼2
스팀 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50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428,700 ▲1,800
이더리움 3,66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080 ▲30
리플 2,042 ▲5
퀀텀 1,314 0
이오타 8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