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부대의견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올해 안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고용부는 이 내용에 공감하고 오는 10월 1일 법 시행 전에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휴직을 한 부모 한 쪽이 독박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부모가 같이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자라는 즐거움을 누리는 이른바 함께 하는 육아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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