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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오수현 키즈TV뉴스 CP

2019-08-08 11:36:35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부대의견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올해 안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고용부는 이 내용에 공감하고 오는 10월 1일 법 시행 전에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휴직을 한 부모 한 쪽이 독박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부모가 같이 아이를 키우며 아이가 자라는 즐거움을 누리는 이른바 함께 하는 육아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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