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 이상의 중금속 검출 등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와우레탄에 대한 안전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명확한 점검 시기를 규정해 학생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운동장에 설치되는 인조잔디와 우레탄 바닥은 3년마다 점검해 품질을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새로 설치할 때는 반드시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도 시·도교육청 조례나 지침에 따라 인증 제품을 설치하고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법으로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9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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