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숭문고·신일고 등 8개 학교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교육청이 지난달 5일 이들 학교에 대해 내린 자사고지정 취소처분은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각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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