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티비시
십칠일 법원은 '국악소녀' 송소희의 前 연예기획사 대표 ㄱ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송소희가 ㄱ씨에게 반환할 금액을 미지급 정산금 등을 포함해 총 삼억여원으로 판결했다.
'국악소녀' 송소희는 육년 전 ㄱ씨와 내년 2020년 칠월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을 오대오로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ㄱ씨의 동생이 같은 해 연예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를 性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까지 선고 받았다. 이에 송소희는 ㄱ씨의 동생을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ㄱ씨는 송씨가 이용하는 차량의 운전을 계속해서 동생에게 맡겼다.
이후 ㄱ씨는 송씨가 전속계약에 따라서 분배해야 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오억여원의 청구소송을 냈다.
일심과 이심은 구두 통지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지만, 2014년 유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판단했다.
다만 전속계약이 체결된 2013년 칠월부터 계약이 해지된 2014년 육월까지 발생한 수익의 절반은 ㄱ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