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특목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 허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 대해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자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이 받아들였고 지난해 고교 입시 때도 중복 지원이 가능했다. 올해 고교 입시 역시 헌재 결정과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치러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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