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단속 내용은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 직접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뿐만 아니라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 고유명칭 뒤에 ‘학원’을 누락한 경우도 명칭사용 위반사례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명칭사용 위반 사례가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현장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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