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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오수현 키즈TV뉴스 CP

2019-09-19 17:08:40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내년 3월부터 맞벌이와 홑벌이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기본보육'이 제공된다. 이후 7시30분까지 '연장보육'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3∼5세반은 15명이다. 정부는 연장반 교사에게 아동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를 내년부터는 신설되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호자는 눈치 보는 부담을 덜게 되고 어린이집 차원에선 연장보육 이용 아동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한편, 2020년 연장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는 0~2세 11만명, 3~5세 11만명 등 총 22만명으로 추산된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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