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3∼5세반은 15명이다. 정부는 연장반 교사에게 아동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를 내년부터는 신설되는 시간당 연장보육료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호자는 눈치 보는 부담을 덜게 되고 어린이집 차원에선 연장보육 이용 아동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