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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에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했지만 의무조항은 아니었다. 개정안은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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