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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육료나 경비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현장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 확인이 제대로 안 돼 불볕더위 속 통학차량에 혼자 남겨진 아동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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