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91014100820063317fe8dfa54012116244225.jpg&nmt=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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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시술은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사실혼 부부에게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는 추가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는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각각 늘어났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지역 내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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