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익제보자들의 신분에 대한 보호·지원 규정을 강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알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해 공익제보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 사무와 관련한 부조리행위와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익제보센터’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 접수·처리를 일원화했다. 또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해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루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우편(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시교육청 감사관실)과 이메일(kssnancho@korea.kr), 팩스(051-860-0239)로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의견을 수렴한 후 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조례안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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