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하는 병역법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인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자는 병역법상 현역 복무가 가능하나,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병역법(복무 선택권 부여)을 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
다만, ILO가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권(Privileg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을 부여해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병역법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최민영 키즈TV뉴스 기자 cmy@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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