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화)

만 24~36개월 영아 가정(중위 150% 이하)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 지원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1. 오픈 예정)서 신청

서울시는 8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중 처음이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최대 1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에서 신청 받는다.
신청절차는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양육 공백 가정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으로 양육자의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될 수 있는 가정이다.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 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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