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동현 변호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스토킹사건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동현 변호사는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2,767건에서 2022년 29,56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2021년 4월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로 신고 건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1.54%, 40대가 21.20%, 50대가 19.56%로 스토킹범죄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해 흉기를 휴대하여 스토킹범죄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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