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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층에서도 발생하는 스토킹범죄, 초기 긴급응급조치 신청이 중요

이수환 CP

2023-11-09 10:33:13

사진=이동현 변호사

사진=이동현 변호사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했으나 B씨를 잊지 못하여 B씨의 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갔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한차례 B씨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여 B씨의 직장 주변에서 B씨를 반복적으로 지켜보았다. 불안감을 느낀 B씨는 A씨를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시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조사 중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스토킹사건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동현 변호사는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2,767건에서 2022년 29,56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2021년 4월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로 신고 건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1.54%, 40대가 21.20%, 50대가 19.56%로 스토킹범죄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한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해 흉기를 휴대하여 스토킹범죄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토킹범죄 초기에는 가해의 정도가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 특성상 점진적으로 가해의 정도가 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범죄는 살인·강간·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누군가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신속하게 스토킹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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