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경우 채무자는 변제책임이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긴 채 상환을 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녹취나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접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해 상환의무가 없는 만큼 채무자는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안내할 수도 없다.
따라서 채권추심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조성하면 채권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종민 글로벌에픽 기자 go7659@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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